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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토마토] (2023 세법개정) 'K-콘텐츠' 제작비 최대 30% 공제…투자 '3% 세액공제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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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 비용 중 일정 비율 국내 지출 시 추가 공제

국가전략기술·사업화 시설에 바이오의약품 포함

리쇼어링 기업 소득세·법인세 감면 기간 7년→10년



[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]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. 국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(리쇼어링)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도 늘어납니다. 

 

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'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'를 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'2023년 세법개정안'을 발표했습니다. 

 

정부는 TV 프로그램, 영화,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최대 15~30%까지 올립니다.

 

현행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5%, 10%, 15%가 적용됩니다.

 

총 제작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15%를 추가 공제합니다.

 

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"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제작사가 적용받는다"며 "넷플릭스나 또 국내 토종 OTT 등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쪽이 받는 것은 아니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 

 

중소·중견기업이 문화 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%의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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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27일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'2023년 세법개정안'을 발표했습니다. 사진은 지난해 6월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'부산콘텐츠마켓(BCM) 2022'. (사진=뉴시스)

 

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·시설을 국가전략기술·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 연구개발(R&D) 지출·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. 

 

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발굴·제조 기술, 임상 1~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 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. 

 

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과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신성장·원천 기술 범위에 추가합니다.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방침입니다.

 

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는 25~35%, R&D는 30~50%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신성장·원천 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는 16~28%, R&D는 20~40%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.

 

국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·법인세에 대한 감면 기간이 확대됩니다. 현재는 5년 100%, 2년 50%를 감면하지만, 앞으로 7년 100%, 3년 50%를 감면합니다.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화합니다.

 

수소 경제 활성화와 수소 제조용 LNG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수소 제조용 LPG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에서 30%를 인하합니다. 

 

이에 따라 프로판은 ㎏당 20원에서 14원, 부탄은 ㎏당 275원에서 176.4원으로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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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27일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'2023년 세법개정안'을 발표했습니다. 사진은 지난 6월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모습. (사진=뉴시스)

 

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% 감면해 주는 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.

 

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%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됩니다.

 

선원 인력 확충과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·외항선원과 해외 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 

 

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10%의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. 

 

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후 5년간의 사후 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.

 

창업·벤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. 다만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 

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%를 초과 취득 시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%를 세액공제합니다. 경영권 인수 시에는 30%를 초과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내로 늘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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